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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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경상병원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돈벌이 중심의 영리병원!   고용약속 안지키는 신뢰할 수 없는 경산삼성병원! 건강검진 등 병원 이용거부 선포 기자회견 경상병원을 인수한 경산삼성병원은 지역민의 간절한 바람 속에 지난 3월 1일 새롭게 병원 문을 열었다. 그러나, 지역민의 바람과는 전혀 무관하게 환자중심의 공공적 역할을 하는 병원이 아닌 돈벌이 중심의 영리병원을 추구하는가 하면 병원 내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법원과 체결한 고용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작년에 파산한 경상병원은 의료보호환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시민의 이용빈도가 월등히 높은 공공적 역할을 하는 지역에서는 매우 소중한 병원이었다. 수익이 많이 남든 적게 남든 상관없이 노인층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비인기과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의학과를 운영하였으며, 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으로써 응급실이 아닌 전문의가 상주하는 응급의료센터를 유일하게 운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환자식사를 직영화하여 수익보다는 식사질을 높였으며, 병원 구성원들 또한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경상병원을 인수한 경산삼성병원의 모습은 어떠한가? 첨단의료장비를 갖추고 실력있는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자랑을 늘어놓고 있지만,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여 구입한 첨단의료장비와 그들이 말하는 실력있는 의료진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경산삼성병원은 환자중심의 병원이 아닌 돈벌이 중심 영리병원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갖춘 병원이다. 수익을 훨씬 많이 남길 수 있는 종합건강검진센터는 대폭 강화해서 운영하는 반면에 수익이 적는 비인기과는 운영조차 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 또한, 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센터가 아닌 돈이 적게 드는 응급실 운영! 치료를 위한 환자식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환자식사비의 일부를 받아 챙기기에만 급급한 환자식사 외주화! 병원 전직원의 1년짜리 비정규직화! 등 그들이 말하는 ‘소중한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병원 슬로건의 진정성을 누가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뿐만이 아니다. 경상병원을 인수하면서 부산지방법원과 체결한 고용보장합의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경상병원사태가 장기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사태를 해결코자 나선 경산시청과 야4당의 중재조차 거부하는 병원의 모습에 민주노총 경산지부 산하 및 지역 사업장은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병원 운영에 필요도 없는 용역경비는 수십명씩이나 고용하면서, 정작 병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관리사, 조리원, 청소부의 역할을 하던 조합원들은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대며 고용을 거부하고 있다. 법원과 체결한 고용보장합의서에 포함된 고용대상자를 신규채용자보다 우선하여 고용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경산삼성병원은 조합원들은 배제한 채 절반 이상을 신규인력으로 채용하였으며, 고용대상자 중에서도 비조합원들만 선별하여 고용하였다. 이는 병원 운영에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을 사전에 차단하여 병원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는 소지를 막아 지금의 돈벌이 중심의 영리병원 운영 방식을 절대로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민주노총 경산지부 산하 및 지역 23개 사업장은 오늘 이 시각부로 건강검진 등 병원이용거부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약속했지만, 돈벌이 중심의 영리를 추구하는 경산삼성병원! 지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해놓고 전직원을 1년짜리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산삼성병원! 법원과 체결한 고용보장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경산삼성병원!을 대상으로 민주노총 경산지부 산하 및 지역 23개 사업장은 오늘 이 시각부로 건강검진 등 병원이용거부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 우리의 이러한 운동은 단순히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현장의 조합원을 한명한명 만나 경산삼성병원의 행태를 전달하고 동참을 설득할 것이며, 그 가족까지 운동에 동참시켜 실질적인 이용거부 선언단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5월 중순 선언단의 명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다시한번 개최하여 실천하는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경산삼성병원이 지금이라도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지역민들에 한 약속을 제대로 지켜 지역유일의 종합병원의 위상을 갖춰나가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바람들이 계속 무시당한다면 민주노총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대시민 이용거부 운동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1.  4.  19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산지부 산하 및 지역 23개 사업장 대표자 일동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경북지회 ․ 가스기술공사지부경북지회 ․ 대경지부경산환경지회 ․ 대경지부청암지회 ․ 사회보험지부경산분회 ․ 의료연대대구지부경상병원분회, 경북일반노조 경상병원미화현장위 ․ 경상병원환자식당현장위 ․ 노인병원현장위 ․ 대영금속현장위, 금속노조 기아차정비경산분회, 기아차판매경산분회 ․ 동원금속지회 ․ 현대차판매경산분회, 대구지역일반노조 경일대시설지회 ․ 대구대시설지회 ․ 대구한의대시설지회 ․ 영남대시설지회 ․ 한성레미콘지회, 전교조 경산지회 ․ 조폐공사노조 경산지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 ․ 영남대분회
    2011-04-19
  • 4/19 경상병원투쟁속보 24-민주노총, 병원종합검진 등 이용거부 운동 돌입
  • [보도자료]건강검진 등 삼성병원 이용거부 운동 돌입!!!
  • [기자회견문]서울지방노동청 규탄, 서울지방노동위 공정심판 촉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타임오프와 무관한 노사관계 개입 민주노조 죽이기 규탄, 서울지방노동위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2010. 11. 17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분회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같은 해 11월 19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12월 21일 2011. 1. 17일까지 자율 시정 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후 자율시정권고 기간은 2011. 2. 28일까지 한달간 유예 하였다. 그러나 이 시일은 논의 및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시일을 시정기간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서울지방노동청이 노사간 공식적인 단체 협상이 아닌 밀실 교섭을 부추긴 셈이다. 서울대병원 분회는 2011. 4월 단협을 앞두고 있는 만큼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지방 노동청이 무리한 노사관계 개입 중단할 것과 지노위 의결 심판 시도 중단을 수차례 요청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청은 타 단체의 취임, 조합간부의 조합 활동, 교섭위원 활동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 심판을 상정하였다. 서울지방노동청의 위법 운운은 노동부의 자의적 해석인 노동부 매뉴얼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말 그대로 노동부의 자의적 판단과 해석에 의한 주장일 뿐 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중 교섭위원과 조합활동의 경우 타임오프와 전혀 무관한 비전임 간부 활동에 관한 것이다. 노조법 제24조는 전임자에게만 적용되고, 비전임간부 내지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규정과 상관없이 노사 합의로 얼마든지 유효하게 보장할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와 사용방법은 어디까지나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시간면제자가 교섭위원으로 우선 참여해야 한다는 노동청의 주장은 독자적 해석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관한 노동청의 자율시정 권고는 노조법 제24조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규정이 전임자에게만 적용되고,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와 사용방법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임을 간과한 것이어서 위법한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관청이다. 그러나 노동부의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파탄 내려고 하는 행태는 노동청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함과 동시에 민주노조 죽이기에 서울지방노동청이 나서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청이 위법하다며 의결 요청한 타 단체 취임, 조합간부의 조합활동, 교섭위원 활동 3가지 사항이 노동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판단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서울대 병원분회가 병원측과 맺은 단체 협약 내용은 병원 사업장의 특수성, 즉 국립대 병원이 지니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물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이 이러한 단협에 대해 위법 운운하며 시정하라고 하는 것은 병원 사업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만 아니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맺은 단협안 자체를 부정하는 불법 행위라 할 것이다. 서울대병원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전개될 경우 병원 운영 및 환자 진료 서비스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미 민주노총을 위시한 노동운동 진영은 상반기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선언하고 총력 투쟁에 나서고 있는 만큼 서울대병원 단협에 대한 노동부의 무리한 개입은 결국 공공운수노조(준)을 포함 민주노총 전반의 투쟁으로 확대 될 수밖에 없다. 공공운수노조(준)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러한 사정을 잘 살펴 의례적으로 집행 관청에서 상정한 내용을 의결 하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1. 4. 7
    2011-04-12
  • 4/11 경상병원 투쟁속보 23-용역경비 폭력 자행, 조합원 응급실 실려가